이번 단속은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산불예방단속과 병행 하는 것으로 최근 건조시기에 산불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입산통제 지역의 무단입산,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 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관련 법률에 의거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금후 산나물등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입산시에는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강원도에서는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문을 4월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각 시·군에서는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정보사업의 발달로 약초·산나물 채취를 위한 모임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운영 되면서 산채관광등 본래의 목적 외로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 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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