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이번 검사 대상은 1세 이상의 소로 총 341농가 3,060여두가 해당되며 소 사육농가에서 동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양성 판정시 살처분 보상 요율 감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07년부터 일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속적으로 브루셀라병 발생이 감소하여, 지난해 1,199농가 4,647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4월 13일 현재까지 205농가 1,571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 결과 단 한건의 브루셀라병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철저한 검색?살처분 정책과 발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룬 성과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유기적인 협조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 사육농가는 일제검사에 누락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당 구청에 꼭 브루셀라병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소 브루셀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가 스스로도 축사소독과 검진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가축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출하농가의 질병 상황,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브루셀라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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