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강화

- 식품자동자판매기 13,407대 중 위생우수 자판기 30% 이상 서울형 안심자판기로 지정

- 4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시 전체 식품자동자판기 위생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시민고객들이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자판기는 서울형 안심자판기로 지정하는 등 자판기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자판기 사업은 자판기의 내부청결상태와 정상가동여부만 표시하는 기존의 관리수준을 일일 위생상태, 고장여부, 원재료의 유통기한, 보충일자, 원산지(제조국)까지 표시토록 하여 자판기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서울시 내 전체 식품자동판매기 13,407대 중 30%(4,100대) 이상을 서울형 안심자판기로 지정 확대 할 계획이다.

따라서 안심자판기 지정을 위해 4.19부터 5.15일까지 서울시내 전체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여부, 자판기 내부 일일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여부, 일일점검표 부착·표시 여부 등이며 특히 점검 중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는데, 검사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레우스 등 식중독 관련 세균이다.

점검방법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1,540명과 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1차, 2차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1차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자판기에 대하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는데, 2차 점검에서는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생불량 자판기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영업소 폐쇄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자판기 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에서는 자판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형 안심자판기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6361-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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