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편입용지 손실보상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북구 화암동에서 운정동(담양군 경계)에 이르는 석곡천의 8.25㎞ 구간에 대해 하천을 개수하고 교량 7곳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3월15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시는 편입용지 상의 토지조사를 지난 15일까지 마무리하고, 20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15일 동안 손실보상계획을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열람 공고한다.

시는 이 기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등을 접수해 손실보상 물건을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뒤 5월 중순부터 손실보상액 지급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성실한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보상액 지급률을 최대한 높여 재정 조기집행에도 솔선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2담당 윤 철
062)613-686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