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GLP) 지정, REACH대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안정적 기반 확충
생태영향시험 분야 3개 시험항목(조류(藻類)성장저해시험,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 어류 급성독성시험)에 대해 지정받았다.
여러 독성시험 중 생태독성 시험은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의 GLP시험기관 지정으로 지속적이고 신뢰성있는 화학물질 정보 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녹색화학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중소 화학업계는 외국 GLP시험기관에 의존하였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성시험 자료를 공단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 REACH*와 같은 新화학물질관리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화학업체의 GLP시험 수요는 2018년까지 13,293건 증가할 전망이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평가·허가(신고)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新화학물질관리제도’
OECD GLP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내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GLP)은 11개소(생태독성은 6개소)이며 이들의 추가 시험능력은 4,138건으로 수요대비 31%에 불과하다. 특히, 생태독성 시험에 대한 수요 충족률은 21%로 화학업체가 생태독성 시험결과를 국내에서 모두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단은 2007년부터 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 향후 연차별로 GLP 범위를 생태독성시험 전 항목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국제수준의 화학물질 GLP시험기관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용어설명 : GLP란?
GLP는 화학물질, 의약품, 농약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국제기준이다. 어떠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 시에는 GLP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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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무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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