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현금증거금제도 개선
1. 현금증거금제도의 개선 내용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고,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된 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의 현금증거금 납부 부담을 완화
* 자본시장법이 정한 전문투자자 중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증권 및 선물회사가 인정하는 기관투자자
증권 및 선물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 중 현금납부 의무비율(1/3)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관투자자는 선물 거래시 전액 대용증권·외화로 증거금 납부가 가능해짐
단, 결제금액은 거래 및 일일정산 등에 의한 것으로 종전과 같이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적용상품은 코스피200선물, 주식선물, 3년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등 KRX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파생상품
2. 기대 효과
적격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된 기관투자자 위주의 견실한 파생상품시장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3. 이행시기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현금증거금 제도 개선은 회원 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2010년 6월 28일(월)부터 시행
국채·통화선물시장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현금증거금 비율 인상(1/6 → 1/3) 시기는 ‘10.4.26일에서 ‘10.6.28일(현금증거금제도 개선 시점)로 일치시킴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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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총괄팀 상품개발조사팀
팀장 옥진호
051-662-2811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