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구미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4월 20일(화) 국내 전자산업의 요람인 구미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구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종섭 대명전자(주) 사장, 이기웅 (주)대영자재백화점 대표이사, 조중연 도레이새한(주) 상무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단지내 배후시설 부지는 매매 및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은지 30년이 넘은 낡은 사택이나 기숙사의 경우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젊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복지시설 개선이 시급한 만큼 노후화된 시설을 외부인에게 매도하거나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하려면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설계비용이 과다하여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기존 시설 면적의 10%이내는 이러한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개발이 가능하므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범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장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은 보관할 수 있는 기한(폐산, 폐알칼리 등은 45일, 그밖의 폐기물은 60일)이 배출량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어 소량의 지정폐기물도 기한내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며, “지정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을 연장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구미지역 기업인들은 ‘향토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해평농공단지의 구미국가5단지 편입’, ‘산단내 사원복지관련 상업시설 입주 허용’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구미지역을 비롯하여 4월중에 익산, 광주지역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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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2팀
박동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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