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06년부터 ’09년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 염화비닐 및 벤젠에 노출되는 석유화학설비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한다.
또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와 같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제외토록 하였고, 같은 읍·면·동 지역내 여러 사업장에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선임지역을 인접한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1~3차까지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이미 유통·사용중인 화학제품에 대하여는 1~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하였으며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긴단기관의 인력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독학사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하였다.
오늘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 10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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