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EU FTA의 경우 기존 FTA 상대국에 비해 경제규모(15.3조달러, 2008)가 크고, 관세인하 효과가 큰 만큼 기업들이 수출시장 선점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EU FTA 발효 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윤 관세청장은 다자간 DDA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각국이 FTA를 통해 수출시장 확보 및 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타국과 FTA를 체결하면, 아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 시장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영선 관세청장은 5월경 한국-EU FTA가 정식으로 서명되어 하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출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EU FTA 협상시부터 EU 측이 우려하였던 환급액이 많은 품목, 중국산 우회 수출 우려품목,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관세율 품목 등은 차후 원산지 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FTA 특혜관세 이용 시 검증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끝으로 기업측은 FTA 활용과 함께 정확한 원산지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대기업과 납품업체간의 공동 원산지 정보교환 체계 구축, 원산지 관리 전산 인프라 도입 등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에 대비한 체제 정비에 기업들의 차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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