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편리하게”
이번 심포지엄은 GDP 대비 0.9% 수준(‘07년 기준, 선진국 평균 2%)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누구나 “나눔과 기부”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모두 3가지 주제를 갖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과 정책 과제’에 관해서 발표하는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07년 기준으로 8조 8천억 원(개인 5조 4천억 원, 법인 3조 4천억원)으로 아직 부족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부금 현황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일률적인 공공재 공급만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고, 공공재 공급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팽창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민간 차원의 공공재 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개인 기부 금액 증가 유도, 종교 분야에 편중된 기부 분야의 다양화, 고액 기부 유인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다음으로, ‘공익신탁법 제정안’에 관해서 이중기 홍익대학교 교수는, 공익단체를 허가주의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공익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고, 감독기관 간 규제의 형평성과 이중규제의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공익단체 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이를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가칭 “공익신탁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 내역과 재산 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모금 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단체의 합병과 변경 등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계획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해서 발표하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즉흥적이고 1회적인 기부보다 지속적이고 계획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획 기부는 기부자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남아 기부자의 의사가 보다 존중될 수 있으며, 소득세나 자본이득세의 경감 등 세제 혜택과 결합하여 기부자의 자산운영 설계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유언을 통한 계획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와 관련된 유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신탁 유형을 허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심포지엄에 앞서,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법무부에서도 공익신탁법 제정 등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 3.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공익신탁법 제정을 위한 특별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준 서울대 교수)를 구성하였고, 상반기 중 공익신탁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무 관청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탁법을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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