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주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충남도의 개발제한구역은 공주·계룡시, 금산·연기군 일부지역 66.1㎢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되어 왔으나 지난해 5월 30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계룡시와 금산군 14.2㎢는 해제되었고 공주시와 연기군 51.9㎢에 대하여는 해제가 유보되어 1년간 재지정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주시와 연기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개발행위와 건축행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지역경제 침체로 지가하락과 토지거래가 미미한 실정으로 투기적 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에 해제건의서를 제출키로 하였다.
2개 시·군의 표준지가 상승률은 道 평균이 1.41% 상승하였으나 공주시 -0.07%, 연기군 -0.99%로 하락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內 최근 3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18건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에 따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道內 총면적 8,629.2㎢중 75.9㎢(0.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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