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해양경찰청(청장 李承栽)은 지난 4. 29일 춘계 행락철을 앞두고 해상교통 편익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금년 7월 주 5일 근무제 전면시행과 해양레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춘계 행락철이 도래함에 따라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및 파출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춘객에 대한 해상교통 편익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 치안부서인 파출소와 출장소의 3교대 근무 시행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금까지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춘객 뿐만 아니라 금년 7월 주 5일 근무제 전면시행과 도로망 확충으로 해안접근이 편리해짐에 따라, 낚시·스킨스쿠버 등 바다를 찾는 해양레저인구 급증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여객선 항로, 유도선 선착장, 수상레저사업장, 수상레저기구 등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바다낚시 성수기인 5월 한 달 동안을 불법낚시어선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낚시어선 정원초과, 무허가 영업, 인명 구조장비 미비치, 음주운항, 미신고 출항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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