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과 법무부, 비영리학회 공동주최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 개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사회 자산가들의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익신탁법 제정논의가 이루어졌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4월 15일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연구발표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제 개선을 위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익신탁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황희철 차관은 “금년 내 추가협의를 거쳐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국내 자산가들의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제도개선 그리고 민간금융 상품 개발 등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며 “이번 법무부와의 심포지엄은 한국사회에서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간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계획기부란, 중산층 자산가를 대상으로 현금, 부동산, 보험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기부하는 구체적인 기부형태로서,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운용과 향후 계획을 수렴해 기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제 개선 심포지엄 내용]
-2010년 4월 20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
<우리나라의 기부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해 발표한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07년 기준으로 8조 8천억 원으로 아직 부족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부금 현황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 공급만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며 “민간 차원의 공공재 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개인 기부금액 증가유도, 종교 분야에 편중된 기부 분야의 다양화, 고약기부 유인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공익신탁법 제정안>에 관해서 발표한 이중기 홍익대학교 교수
“지금 허가주의 공익단체 운영에서 공익단체 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이를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할 가칭 ‘공익신탁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계획기부는 기부자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남아 기부자의 의사가 보다 존중될 수 있으며, 소득세나 자본이득세의 경감 등 세제혜택과 결합하여 기부자의 자산운영 설계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유언을 통한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와 관련된 유언의 요건을 완화 하거나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신탁유형을 허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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