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온라인교육 소비자피해 조심해야”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상담 결과를 토대로 사설학원 및 온라인교육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서비스 이용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에서는 자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장년층에서는 퇴직 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설학원 및 온라인 교육서비스에 대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접수된 사설학원·온라인 교육서비스 상담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총 259건으로, 건수별로 1위는 사설학원 73.4% (190건), 2위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18.5%(48건)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담청구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61.7%(160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사설학원 등의 서비스 계약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당행위 10.8%(28건), 계약불이행 6.5%(17건), 가격 3.5%(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는 아래와 같이 사설학원 및 온라인교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및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동일한 사례로 피해 받는 시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으로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수강 계약 체결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모집 및 교습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등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계약시 수강료와 교제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이용일수와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7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 만큼 지불하고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부산시는 사설학원·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개정된 교습시간 경과기준은 ‘계약해지 요청일’이므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 요청할 것 △말로써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계약해지 요청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요청 △계약시 1개월 수강료 및 교재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나 신청서에 기입하고, 수강개시일 및 수강기간을 명확히 할 것 △개정된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측에서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교육청, 시청,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할 것 등과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도 당부하고 있다.

※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888-4901, 전국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경제정책과
051-88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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