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위원 경력의 교육행정경력 인정 여부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이 되도록 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한 근무경력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행정경력(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업무에 종사하여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교육행정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는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학예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등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시·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여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에서는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교육의원* 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규정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교육위원으로 재직한 기득권을 존중하여 교육의원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본질적으로는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의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내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 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

이에 따라 법제처는, 시·도의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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