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속초·인제·고성·양양군 일원의 761.66㎢(동지역 행정구역 면적의 18.6%)를‘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개 발하여 연계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생적 경제기반 확충과 민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해당 시군협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람을 거쳐 관련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등을 마쳤으며, 4. 21 최종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남과북, 바다와육지, 영동과영서의 단절을 잇는 네트워크형 연계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3색 생태자원(동해안, DMZ, 설악산)의 생태·환경 가치를 활용하여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이루어 지게 된다.
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안)은 총 3개부문으로 강릉단오문화 창조도시조성 등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정비 부문은 3개사업에 955억원이 투자되며 통일관광 실향민 문화타운조성사업 등 지역관광자원정비 및 조성 부문은 17개사업에 32,230억원, 관동별곡 800리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해안 관광도로연결,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15개 사업에 4,941억원 등 총 3개부문 35개 사업에 38,753억원(국비7,218, 지방비2,696, 민자28,838억원)이 투자된다.(세부내역별도)
특정지역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 5,000억원 범위내에서 접근도로망 등 기반시설확충 사업비가 국가에서 지원되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며 실시계획 승인시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게된다.
도는 금주중에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고 상반기내에 지정승인이 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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