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료, 시험 10일 전까지 환불 가능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현행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대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나 응시자의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중개업자 상호간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천인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확보’에서 중개업자 수 5백인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촉진되어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 외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택의 거래계약 신고 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을 구분토록 하며, 중개사무소의 인장등록 서식도 신설한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22~5.11)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 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