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개정·시행
- 각종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자 대폭 확대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 하였다.
대상 증명원은 화재증명,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국제결혼증명, 물품납부실적증명,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증명,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시립대학교 각종 증명 등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가 유공자 등 7만1천여명과 장애인 4십만2천여명 등 총 4십7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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