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효율적인 어장정비를 위해 29일 전남 완도군청에서 해경·지자체·해양수산청·수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장정비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에 양식물 출하와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계도기간을 설정한 후 어장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양식장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계획대로 어장정비가 이뤄질 경우 연안 양식어장 환경보호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적정생산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안정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해양부는 전복양식장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기 앞서 지난 3월말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중 패류(전복)가두리양식어장 사이의 거리를 완화(300→100m)하고, 어장의 한계를 확대(면허건당 최대 5→10ha)했다. 또 전복 먹이로 공급되는 미역·다시마를 복합 양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복외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받고 불법으로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 전복양식으로 대체개발이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등 양식시설 기준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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