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조기도입 기업 진입·퇴출심사기준 마련 등 상장·업무규정 개정
주요 개정내용
( 상장규정 개정 주요내용 ]
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진입·퇴출 심사기준 마련(공통)
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동일하게 개별실체 중심의 진입·퇴출심사기준 적용
다만, IFRS 별도재무제표에는 자회사 실적이 미반영되는 점을 고려, 자본잠식 및 대규모 경상손실* 관련 퇴출심사시에는 지분법 손익이 반영된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액 중 비지배주주 지분은 제외
* 대규모 경상손실 요건(법인세차감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초과)은 코스닥시장에 한함
신규상장법인 최대주주등에 대한 보호예수제도 정비
① 은행, 증권·종합금융·보험사 및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최대주주등의 소유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유가)
② 최대주주 소유 주식등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코스닥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할 경우, 이전상장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의무도 면제(유가)
* 현행 규정은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에 대해서만 보호예수의무 면제
③ 보호예수 의무자인 최대주주등에 상장예정법인의 미등기임원 등을 포함하여 보호예수의무 적용(코스닥)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분산요건 개선(코스닥)
종전에는 보통주만를 기준으로 소액주주 분산비율(25%)을 산정함으로써 일부 의결권 있는 우선주가 발행된 경우 분산비율에 미반영
전환상환우선주 등 의결권 있는 우선주가 발행되는 경우 보통주와 동일하게 소액주주 분산비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기타사항
외국법인 신규상장시 적용되는 상장절차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제도를 국내법인(신규상장, 재상장*)으로 확대 적용(공통)
* 상장폐지후 재상장 및 물적분할 재상장
지주회사의 매출액 관련 진입·퇴출기준 적용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유가)
* 종전에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진입·퇴출심사 실시
상장법인 편의 제고를 위하여 유상증자 등에 따른 신주권의 상장신청시기를 신주의 효력발생후로 변경(유가)
* 종전 규정은 신주권의 효력발생 1주전(변경상장은 2주전)까지 상장신청 의무 부과
( 업무규정 개정 주요내용 ]
레버리지ETF의 가격제한폭 확대(유가)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그 배율 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
* 레버리지 2배(또는 -2배)인 ETF 가격제한폭 : (현행) 15% ⇒ (개선) 30%
※ 전산 개발기간을 거쳐 ‘10.5.10부터 시행
FRS 도입기업 등의 매매거래정지 기준 명확화(유가)
IFRS 도입 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잠식률을 기준으로 매매거래정지
지주회사의 경우,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감사의견이 퇴출기준(부적정등)에 해당할 경우 또는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으로 매매거래정지
결제 신속성 제고를 위한 조기결제제도 도입(공통)
증권 및 대금 납부를 완료한 회원에 대해서는 결제시한 1시간 前(15시)부터 결제(증권인도/대금지급) 개시
※ 전산 개발기간을 거쳐 ‘10.7.5부터 시행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 개선(공통)
국가간 시차, 결제지시서 오류 등 외국인의 결제지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예외를 삭제하는 대신,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 전산 개발기간을 거쳐 ‘10.7.5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총괄팀
팀장 송영훈
02-3774-8700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