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 黃仲淵)가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줄여주고 국제특송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하였으며 개인이라도 다량의 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때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EMS계약요금제는 고시된 요금과는 별도로 우체국과 고객간의 이용계약으로 계약요금 적용조건만 만족되면 탄력적으로 고시된 요금의 70%까지 요금적용이 가능하다.
계약요금 적용조건 / 적용률
월 500통이상 또는 월 2,000만원이상 / 고시된 요금의 70%이상
월 100통이상 또는 월 500만원이상 / 고시된 요금의 75%이상
월 10통이상 또는 월 100만원이상 / 고시된 요금의 80%이상
아울러, 이번 EMS 계약요금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EMS 이용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EMS서비스의 면모를 새로이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물류프로세스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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