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공시부담 경감 등 공시규정 개정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지주회사의 공시의무 부담경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10.4.21)됨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이를 ‘10.4.26일(일부 사항은 세칙이 정하는 시기)부터 시행할 예정

현행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도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문제점)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이미 거래소에 공시한 사항을 지주회사가 내부승인을 거쳐 동일하게 지주회사의 자회사공시사항으로 중복하여 공시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됨

(개선안) 지주회사가 거래소에 상장자회사로 신청한 경우 상장자회사가 이미 공시한 내용은 자동적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공시로 연계하여 공표함

(기대효과)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공시부담 대폭 경감예상 및 대고객편의제고

※ 비상장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을 직접 공시하게 되므로 투자자보호에 문제 없음

건설사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제공한 담보·채무보증이 공시의무사항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점) 건설업 투자자가 건설사의 PF 등 참여에 따른 재무위험 등 증가사실을 적시에 정보로 제공받지 못함

(개선안) 건설사가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제공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사실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에게 PF 관련 재무위험을 정확히 제공토록 규정개정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공시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상 주재무제표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잠식 등 퇴출기준을 공시

(신설) IFRS 조기도입 기업의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비지배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공시

* 개별재무제표(K-GAAP)상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IFRS)상 자기자본(비지배주주지분 제외)을 일치시켜 회계기준 차이를 이용한 퇴출회피 방지목적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영위사업이 없는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담당자를 1인(현행 상장법인 2인)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유가증권시장)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팀
팀장 김도연
02-3774-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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