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녹색금융 구체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녹색금융협의회는 녹색성장 관련 금융계의 정례적 협의채널로서 민관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녹색금융 관련 핵심의제를 발굴·논의하여 산업-기술-금융으로 이어지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창립되었으며(’09.4.28.)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영역에 걸쳐 금융회사, 학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의 50여명으로 구성됨
※ 녹색금융협의회는 녹색성장 산업협의체(회장 : 허동수 전경련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회장, GS칼텍스회장), 녹색성장 과학기술계협의체(회장 :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녹색생활협의회(녹색성장위원회 총괄) 및 그린IT협의회(회장 : 이석채 KT회장)와 함께 민간과 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채널의 하나임
이번 제3차 녹색금융협의회에서는 녹색금융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녹색인증제도 도입방안 및 녹색인증제를 활용한 상품개발방안, 녹색건축물 해외 지원 사례 및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음
신동규 녹색금융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제까지와는 달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녹색금융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때가 되었고 이를 위해 먼저 녹색인증기술·사업 및 녹색전문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녹색금융상품을 조기에 개발·판매하는 한편,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녹색금융이 녹색성장을 이끄는 후원자 및 선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금융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서 녹색금융이 단기적으로 비용을 유발시키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객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제조건이므로 사회적 책임(CSR) 및 환경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녹색금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음
아울러, 수익창출을 위한 녹색금융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는 전문성 및 정보 부족을 아웃소싱 또는 해외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의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수요확대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 친환경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그린뱅크(Green Bank)’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김영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진흥단장은 지난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를 소개하면서 향후 녹색인증제가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강경훈 국민은행 녹색금융경영추진단 부장은 ‘녹색 인증제를 활용한 상품개발방안’에서 녹색저축 가입자 대상 상품 주요내용 설명 의무 부여, 녹색금융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및 리스크 관리 등 녹색금융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향후 위험평가 및 관리규정 마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은행의 건전성 확보 하에 금융권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건축물 해외 지원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국가전체의 23% 수준이고 선진국일수록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보급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또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강화된 건물에너지 정책과 세제감면, 저리융자, 보조금 지원 등의 녹색건축물 지원 정책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에너지효율등급제 확대와 더불어 저리융자, 신용보증과 같은 금융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리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을 기존 건축물에도 확대하여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
마지막으로 최창원 녹색성장기획단 국장은 지난 4.14일 발효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안건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서는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이 추진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금일 발표된 안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상품 개발 및 녹색금융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에 적극 활용키로 하였음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 가운데 필요할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책당국에서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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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녹색금융협의회 마상천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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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