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찜질방 미생물 분포 조사 실시
이에 따라 부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시내 찜질방에 대한 미생물 분포양상 및 위생실태 조사를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위생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수거검사 대상은 영업장 면적 1,000㎡(자치구·군의 사정에 따라 그 이하의 면적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이상의 찜질방 중 시에서 임의의 업소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주요 품목으로는 찜질방 대여복(남녀), 대여수건, 목베개, 찜질방 내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제과)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커피, 식혜, 수정과 등 즉석 음료 등이다.
부산시는 검사결과 대여복 등에서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생물이 검출될 경우 정부(보건복지부)의 위생관리기준(소독방법, 미생물 세부기준 설정 등)이 설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즉석 음료가 해당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 자주 이용하는 찜질방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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