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박명배(朴明培, 남, 1950년생)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의 기능보유자로 인정했다.

‘소목장’은 장롱·궤·경대·책상·문갑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장인을 말하며,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로 처음 지정되어 전승되다가, 지난해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됨에 따라 보유자를 충원하게 되었다.

이번에‘소목장’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은 박명배는 기량이 성숙되고 제작기법에 대한 지식이 우수하며 후진 양성에 힘써오는 등 소목장 기능 전승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전승 의무와 후진 양성의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승활동에 전념해 온 해당 종목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전승환경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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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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