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의 집행경험과 수급가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의 경우에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였음
* 2009년 724천가구 신청, 591천가구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 지급

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으나
* ‘안내·지급 등 집행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6.5%~88.3%,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3%, ‘내년에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90.7%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고(43%), 신청서 작성이 불편하여 대부분 자기작성 보다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 2009년 세무서 방문신청 531천가구(73.4%), 전자신청 193천가구(26.6%)

이에 저소득근로자 가구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서(안)을 작성·발송하고, 내용확인 후 전화신청(ARS)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자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음

1.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서식을 ‘기재방식’에서‘체크방식(Check Box)’으로 개선

신청서 서식 중 재산가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11개)을 삭제하여, 신청자는 수급요건별로‘예’또는‘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재산가액 등 세부내용은 우리 청에 기 구축된 소득파악 Data Base를 활용하여 보완

2.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신청서(안) 발송

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신규신청 예상가구 중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간단하게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안)을 작성하여 발송할 예정임

3. 전화신청제도(ARS) 신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금년에는‘근로장려금 신청서(안)’발송 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행 결과를 보아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

4. 전자신청 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 홈페이지 가입시 부여되는 회원 ID 사용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던 것을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하여 파일(file)형태로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5.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한 연장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근로장려금 결정일(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2010.1.1 개정)

6. 시행시기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부터 적용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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