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총기류 등 불법물품과 유해성분을 함유한 불법건강기능식품, 가짜의약품 등의 반입 증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08년 11월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였다.

이 결과, 필로폰 1.6kg(5만5천여명 동시투약 가능), 대마 4.6kg(1만4천 여명 동시투약 가능), MDMA 등 신종마약류 11,880정, 불법의약품 및 불법건강기능식품 16,444건, 음란물(성인용품) 442건을 적발하는 한편 위조서류 및 위조지폐도 196건을 적발하였다.

그 동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한약재, 식품류 등 10대품목과 가짜 비아그라 및 짝퉁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전량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실시한 후 정식 수입신고토록 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하였다.

* 목록통관이란 100불이하 소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품명, 가격 등을 간단히 기재한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에 갈음

또한, 관세청은 최근 금융사기 또는 보이스 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을 위한 위조신분증·위조신용카드·위조면허증·위폐 등 다양한 위조증명서류가 서류나 책자 속에 교묘히 은닉하여 반입('08.11월 이후 196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신고물품과 판독영상을 동시에 판독할 수 있는 ‘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등 첨단과학 검색설비를 보다 확충하는 한편 정보수집을 통해 위조서류 등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하여 마약류 또는 불법의약품 등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있는 감시단속 체제 구축으로 불법물품의 반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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