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 마련

-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공공관리는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4.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관리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월22일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7월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 마련〕

‘공공관리 적용대상 ⇒ 시공자 미선정 정비사업 적용’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이 원칙이나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한다.

‘공공관리 기간 ⇒ 구역지정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정비구역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이며,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하고,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공공관리자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며, 위탁관리자는 SH공사 등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시공자 선정 ⇒ 설계도서에 따른 내역입찰’

○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내역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선정

-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선정

〈공공관리 비용지원 ⇒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 차등지원)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조례상 적용기준 정비〕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도 기준 ⇒ 선택에서 필수로 조정’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선택요건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노후도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기준 ⇒ 재개발사업을 준용’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기준이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기준(세대수 17%)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 기본계획 수립 후 지정’

기본계획 및 정비예정구역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임에도 2003.12.30일을 획일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까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조정하였다.

* 도정법 제50조의2 신설에 따라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장 권창주
3707-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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