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항공 신제품, 국제기준으로 풀어준다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란 현행 국내 규정으로 안전성 인증을 하기 곤란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의 기준 또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항공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안전성 인증 기준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시로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개발 항공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및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제도를 반영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5~5. 6)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개정하여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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