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영농도우미 대상 무료 공제 가입

서울--(뉴스와이어)--농협이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영농도우미에 대해‘농작업근로자보장공제’를 무료로 가입해 준다.

이에 따라 영농도우미가 농작업 도중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영농도우미는 물론 인력을 지원받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료는 농협과 농식품부에서 부담하며, 2011년까지 9개 도지역(▲경기 김포, 안성 ▲강원 원주, 춘천 ▲충북 음성, 충주, ▲충남 아산, 예산 ▲전북 고창, 익산 ▲전남 나주, 해남 ▲경북 안동, 영주 ▲경남 의령, 창원 ▲제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농협과 농식품부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3만여 농가(영농도우미 11,802가구, 가사도우미 19,366가구)를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지역 유휴인력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onghyup.com

연락처

농협 농촌자원개발부
박수경 차장
02)208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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