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원도 태백, 정선, 영월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8일 태백시청, 29일 정선군청, 30일 영월군청으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태백, 정선, 영월지역 상담반은 농림,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 산업·환경, 건축, 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3월까지 전북 익산, 김제, 진안, 충북 괴산, 보은, 단양 및 충남 당진, 예산, 홍성 등 9개 시군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169건, 고충민원접수 86건, 상담안내 290건 등 총 545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28개 지역에서 2010년도에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이경복
02-36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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