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는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최근 낚시로 잡은 복어를 전문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하여 섭취한 후 복어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 섭취 후 30분~4시간에 입술과 혀 끝 등의 마비현상,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 중독증상 발생함. 열에 강하여 120℃,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음.
또한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 시기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복어는 복어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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