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시행
특히 울산시는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 취약지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확대, 특별단속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인상 등이 포함된 보다 근원적인 예방 및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예방 및 단속효과가 큰 CCTV를 138대에서 233대까지 확대·운영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악의적 불법투기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까지 신고포상금을 인상·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등 대대적인 주·야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민의식 개선 뿐 아니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환경 취약지를 중심으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처벌위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결과 등을 반상회보와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심야 시간대 몰래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은 원인 행위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사안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는 단순한 기초질서 위반이 아니라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2차적으로 도시이미지와 도시경쟁력까지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대적인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3월)을 통해 351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으며, 이 행사에 시민, 단체, 공무원 등 1만1,700명이 참여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환경자원과
담당자 이인대
052-229-3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