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물자 비축기준
현행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별 비축기준이 과다 책정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
※ 기존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의 지역별 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확보
피해액, 연평균강우량, 인구밀도 등으로 구성된 정량적인 산식을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토록 하였다.
□ 구호물자 보관기준
현행 구호물자의 보관기준이 없어 관리의 문제점과 이재민에게 오래된 물품을 지급한다는 불만이 있어 구호물자 세트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변질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한 후 일시·응급구호세트는 3년, 면제품류 5년으로 보관기준을 마련하였다.
□ 구호물자의 저탄소・친환경 구호물품 대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따라 구호물품을 친환경 품목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어, 45개 물품 중 시중가격, 품질 등을 고려하여 우선 ‘10년도 친환경 대체 품목은 “세탁비누”를 선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구호물자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10년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을 금년도 구호물자 비축분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대체해 나가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2100-5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