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소유차량 지방세감면
지방세감면 홍보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장애인등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이며, 면제대상자는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시각장애인 경우 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애등급 1급~14급)이다.
면제대상 차량은 배기량이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고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제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면제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다. 그러나 본인 또는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기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소유차량에 대한 지방세감면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600-5222),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224-7104), 동구청 세무과(☎250-1291), 중구청 세무과(☎606-6318), 서구청 세무과(☎611-6408), 유성구청 세무과(☎611-2243), 대덕구청 세무과 (☎620-6291)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세정과담당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