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농수산물공판장 내 물품 이용금액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은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부과하는 금원 외에 특정물품의 사용료 등을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 법인 등은 도매시장의 사용료나 수수료 등 법령상 정한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이 법령상 정해진 금원 외에 출하 농수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에만 사용되는 상자 등 특정물품의 이용금액을 출하자에게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통상 최종 소비자가 접하는 과일상자가 아니라 경매 등의 공판과정에서만 사용되는 상자에 대하여 이용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건임.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사용자로부터 법령상 정한 금원 외에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수산물의 공판과 유통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매시장이나 도매시장법인 등으로부터 출하자나 매매당사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도매시장에서의 금원관리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법제처는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 단서에서는 공판장의 규모나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법 제42조의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수수료 등의 징수)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판장 운영자가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업무규정을 통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판장 운영자와 출하자 사이에 부과되는 금전의 항목 또한 법 제42조와는 별도로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이용금액과 같은 금원이 업무규정에 기재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이용금액 등을 부과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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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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