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농림부는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동 자문위원회는 4월29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경북대학교 김충실(金忠實)교수(58세)를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의 기능(자문위원회 규정, 농림부훈령 제1197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관련 제반 정책
2.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관련한 법·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관련한 조사·홍보·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울러, 농림부는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생산·소비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실제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위한 작업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설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농업인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며 『농업·농촌기본법』에서도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식량의 적정자급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은 2000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2010년의 자급률에 대해 칼로리, 금액, 주식용, 곡물, 사료 등 6개 부문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동 자문위원회는 다음 2차회의를 5월하순에 개최하여 구체적인 시항을 논의키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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