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류수입판매업체인 (주)에프엘코리아(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한 ‘압생트(ABSENTE)’ 제품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을 함유한 것으로 제품에 표시(현지어)하고 있어 동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은 유럽이 원산지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관리되고 있음.

이 제품은 제조일이 ‘09년 1월 14일인 700ml 645병과 제조일이 ’09년 10월 12일인 700㎖ 600병 · 100㎖ 20병이 작년 부터 2회 수입되었다.

동 제품은 주로 시중 와인전문점이나 칵테일-바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입업체 보관량 봉인조치 : 700ml×260병(182kg), 100ml×20병(2kg)

식약청은 동 ‘압생트’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수입주류 판매·취급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하거나 구입·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또는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모든 수입 주류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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