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는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며,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말에 확정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로 흡수·통합되어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며,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는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2종류로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인 9만원과 부가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을 합산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1인당 최대 15만원 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연금지급 대상자는 군·구에서 자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 선정된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기반팀(440-2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기반팀 황정희
032-440-2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