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중소기업 75% 기술유출에 속수 무책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박창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와 공동으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안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중국 산동성(청도, 연대, 위해)에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한인상공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보안의식 고취를 도왔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28.0%가 해외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비율이 14.7%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현지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은 기술유출이 현지 채용직원에 의해 일어났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78.6%), 다음으로 협력업체 관계자 (35.7%), 경쟁업체 관계자 (21.4%), 본사 파견직원(14.3%) 등을 꼽았다.

특히 기술유출 발생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이 75.0%에 달해, 기술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단속기관에 신고한다는 기업은 21.4%, 법적대응을 한다는 기업은 3.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응답기업의 84.0%가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보안대비 태세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3.0%는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며, 59.0%가 진출 국가의 기술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70%는 자체보안규정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안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주요 진출 국가별로 ‘기술보안 대응매뉴얼’*을 제작, 재외공관 및 KOTRA 등을 통해 보급하고

* 현지의 기술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 현지어로 작성한 회사 자체보안규정, 직원채용시 기술보호 서약서 양식, 기술유출 사고시 상담처 등을 기재

한인상공회와의 기술보호 설명회, 현지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 실태조사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가는 한편

* 현지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법률상담’, ‘현장방문 애로상담’ , ‘설명회 개최’ 등을 건의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김종대
042-48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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