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시행
법무부는 ‘10. 4. 15. 시행된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흉악범 및 성폭력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허용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10. 4. 22. 법무부훈령 제774호)을 ’10. 4. 23.자로 시행함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흉악범・성폭력범에 대하여 기관장 사전승인을 받아 촬영・녹화・중계방송 및 얼굴・실명・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허용(제23조 제2항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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