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공사 발주한 해당국 공무원 및 기업인에 복수비자 발급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원자력 발전소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정부 부처에서 초청하는 공사 발주국의 정부 고위인사, 발주 업체 임·직원에 대하여 수시 방문이 가능하도록 2010. 4. 26.부터 유효 기간 2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 시, 기술 협의 또는 프로젝트 관리 등을 위해 발주국의 공무원, 기업인, 기술자 등이 수시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10. 4. 26.부터 이들에 대해 유효 기간 2년 체류 기간 90일의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음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대상자는 공사규모 1억 불 이상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였거나 수주를 추진 중인 경우 국내 기업이나 정부 부처·공기업의 초청을 받은 발주국의 공사 발주 관련 공무원 및 발주업체 임·직원 등이며,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국내 기업 등의 초청장,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 및 공사 수주 (추진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최소화하였음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규모 플랜트 공사 발주 관련 외국 공무원 등의 초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들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 절차가 편리해져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 활동과 원활한 공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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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정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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