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삼성은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토탈의 한 직원이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 중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은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과 무시가 삼성이 그토록 자랑하는 윤리경영, 투명경영의 본질인가.

삼성토탈 측은 이것이 ‘당황해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일개 직원이 독자적 판단 하에 조사기관이 입수한 서류를 탈취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 도전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개 직원이 개인의 판단으로 회사를 더 큰 곤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와같은 공권력 무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 삼성의 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그룹은 가까이는 지난 3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정기검사 중에 내부자료 6만건을 파기하고 주전산기를 작동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2001년 공정위의 E-삼성 부당지원 조사시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사를 며칠 앞두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련 서류들을 폐기시킨 사건, 2000년 공정위의 삼성카드 조사방해 행위, 98년 계열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삼성자동차 구매강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방해를 한 전력이 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삼성그룹의 오만함을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국가기관 스스로가 민간기업의 초법적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이다. 아마 개인이, 혹은 다른 기업이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도 무지막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공정위가 이번 삼성토탈의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다시 과태료 부과정도로 마무리한다면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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