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호강화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였다.

충남도의 관련조례 개정은 공직비리 신고자가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공직비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신고방법을 확대하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방법과 상한선을 조정하는 내용의 ‘충청남도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을 오는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세부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충남도 홈페이지 신고창구에 부조리를 등록하던 것을, 전자우편, 전화, 우편방문 등 신고자가 신고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방법을 확대 하고, 홈페이지에 7일이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규정을 삭제 하였다.

또한, 신분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정보는 비공개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타 시도의 지급 상한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은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신고자가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충남도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5월초에 내부개정절차를 거쳐 6월중에 공포하여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비밀보장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부 고발자의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있다“며, “모든 공무원이 공직윤리의식을 생각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는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2009. 4. 30)되었으며, 충남도에서는 조례제정이후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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