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금지 센나엽을 변비차(茶)로 판매한 업자 적발
※ 식품위생법 제7조 :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제조·판매등 금지
※ 약사법 제47조 :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 금지
조사결과, 제조업자 김씨 등은 ‘09년 7월부터 ’10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하여 ‘영녹차(다류)’제품 6,325개(2gX25포, 2,770개, 2gX50포, 3,555개), ‘청녹차(다류)’제품 4,246개(1.2gX50포/개)를 제조하였다.
김씨 등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동 제품을 시가 9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와 함께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 센나엽의 독성자료는 http://fse.foodnara.go.kr/origin/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정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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