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0년 쌀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시작
이에 따라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구역안의 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등이다.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며,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인당 30ha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일부 불편사항이 있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 올해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신규진입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신청 서류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신규 진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실적이 2년간 900만원 이상 이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차⋅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도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신청구비서류 및 절차를 개선하여,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증명 서류의 범위를 4종류에서 5종류로 확대했다.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제도개선에 따라 신규로 쌀농사에 진입하는 귀농인 등 농업인에게 쌀직불금의 혜택이 확대되고, 증빙서류를 갖추느라 어려움이 많았던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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