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제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우리나라 지재권 분야를 대표하는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식재산 강국 추진협의회’는 ’10.4.26.(월)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1층 로열볼룸)에서 제3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정부가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역점 추진해야 할 선결과제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의 가속화, 불합리한 특허소송제도 개혁,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국내 및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 최강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일류기업 육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를 결의하고, 이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제언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현재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특허 관련 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등 신속·정확한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최근 특허분쟁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소송의 장기화 및 판결의 일관성 결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또한, 범국가 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및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의 조속한 제정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지식재산전략을 국가발전주요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들과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 국내 및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 최강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일류기업 육성과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지재권 교육의 필수화, 지식재산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되었으며, 최근 세계 각국에서 우리기업 제품을 모방한 “짝퉁”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분쟁 없는 해외진출 경쟁력 제고 방안과 시민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도 요구되었다.
또한, 기업이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함으로써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경영 지원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미래 국가의 성장 동력이 서비스업에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태현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이 현재 진행 중인 ‘지식재산기본법’ 및 ‘지식재산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도 같이 진행되었다.
또한, 미래시장 및 기술예측에 대한 통찰력을 보유한 산업계 전·현직 CTO 출신으로 구성된 ‘IP Wisemen Committee’의 임형규 위원장이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 강국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정부가 정책제언을 수용하여, 국정운영 방향 수립 시, 국가 발전전략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적극 채택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추진협의회가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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