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실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장기 미추진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및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선정기준 강화로 신규지정 억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0 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변경)하는 것으로 주택경기의 총체적인 불황으로 인한 시공업자들의 사업추진 지연,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과도한 지정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등 그간의 사회여건의 변화 및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2005년에 수립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487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을 380여개로 대폭 정비하여 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수를 현재 20년 이상에서 20년부터 40년까지로, 노후불량률을 40%에서 80%로 상향조정 하는 등 신규 지정요건을 강화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107여개소의 해제 및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 강화로 시공사간의 과열경쟁으로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부산지역의 전체 재개발사업이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4월 28일(수)부터 5월 12일(수)까지 15일간 부산시 시보 및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 6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성이 큰 구역 9개소에 대하여 시본청 부서별 담당 건설사 지정 및 독려로 올해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이 대폭해제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어 도시 슬럼화 방지 및 지역건축경기 활성화 등이 기대되며, 일부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사업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도시정비과
051-888-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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