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 ’10.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10.1월 양도분)를 분석한 결과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총 신고대상자 65,592명 중 55,400명이 예정신고 하여 84.5%의 신고율을 보임. 이는 전년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 대비 30.1%p 증가한 것임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을 보도자료·홍보리플릿 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휴대전화 문자 발송(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30.1%p 감소하여 납세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감소 효과(추산) : 186억원
= 6,182억원(환산산출세액)×30.1%(무신고 감소 비율)×10%(가산세율)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기한 후 신고’ 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있음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

아울러,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속히 무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납세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3/10,000(연간 10.95%)이 적용됨

또한, 국세청은 ’10. 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62,947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및 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음

납세자께서는 이번 달 말일까지 2월 양도 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꼭 하시기 바람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납세자께서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양철호 사무관
02-398-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