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지워싱톤 대학 제주분교 유치에 탄력
제주도는 세계평화의섬, 국제자유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기존의 관광개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망산업인 교육, 의료부문 등에 다각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교육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 되면서 우리도에도 외국교육기관의 분교 설립을 위한 투자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대학 분교 제주설립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제주도는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등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4. 28(목)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과정인 조지워싱톤대 분교설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사립학교법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국공유 재산 임대 및 매각 허용, 교육관련 규제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요건, 절차 및 자율운영 보장, 재정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와 시설들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은 학교와 학사운영만 전담하는 이른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통과, 하위법령 제정 등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지워싱톤대 등 외국대학 제주유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함과 아울러 현재 외국교육기관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내에서만 가능한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해외 유명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이 제주에 설립되면 국제수준의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조기유학 열풍에 따른 외화 낭비와 기러기아빠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 학생들이 제주에서 공부하며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학생 및 교사, 가족들의 제주방문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객 증가와 제주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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